
발됐습니다.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한 단체 회장 두 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A씨는 무자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 단체를 꾸려 공인중개업체 20곳을 모은 뒤, 한 곳당 2~3천만 원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조
전 9시)에 종료될 예정이다.
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(…)”이라고 하는 등 수 차례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상 단체를 꾸려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,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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